회사소개
About Unique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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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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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제도
- 오시는 길
회사소개
사람을 생각하는 가구, 세상을 바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가치,
함께 누리는 행복.
유니크퍼니쳐는 단순한 가구 제조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중증 장애인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공가구의
기준을 만듭니다.
환경과 사람을 함께 고려한 공공가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가구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설계
공공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기여
왜? 유니크퍼니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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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개·안전 설계·신속한 A/S
KS품질인증, ISO-9001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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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전문성과 신뢰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학교 등에 조달 납품 경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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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곧, 일자리 창출이며, 가치소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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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우선권 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계약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수의계약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역량을 사회 속에서 실질적 가치로 연결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여 만든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꿈'과 '드리다', '미래'의 합성어로, 중증장애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생산품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행복한 미래를 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가구를
직접 생산합니다.
유니크퍼니쳐는 자재부터 직접 생산까지
우수한 품질력을 제공합니다.
생산품제도
유니크퍼니쳐는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국가 등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2%를 우선 구매토록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법의 시행 절차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상품 우선구매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
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4. 2. 6.>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➅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➆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2024. 2. 6.>
➇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8. 3. 13., 2024. 2. 6.>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사회적기업
경제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
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5.]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2. 6. 5.>]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유니크퍼니쳐 오시는 길
유니크퍼니쳐는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치안내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514-1 (유니크퍼니처)
- 오시는길
서울 → 자유로 → 서울문산고속도로 법원IC → 화합로 진입 → 유니크퍼니처 (법원읍 산업단지 인근)
법원IC에서 약 5분, 갈곡리성당에서 약 3분 거리
📍주변지명 : 갈곡리 성당, 법원읍사무소
- 전화번호
031-958-3822







